알아두면 좋은 캐나다 투자 상품인 RRSP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약자로 은퇴 저축 계좌인데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개인연금과 비슷합니다.
RRSP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에서 RRSP에 넣은 만큼 공제해서 최종 소득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50,000을 소득으로 벌었는데 RRSP로 $10,000를 넣었다면, 최종 소득은 $40,000이됩니다. 최종 소득이 낮으면 세금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혹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공제된 세금은 나중에 인출할 때 내야 하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소득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낸다고 해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RRSP는 단순 저축 계좌가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GIC, 펀드 등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 할 때 내게 됩니다. 이 투자 수익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18%이고 최대 $32,490으로 개인에 따라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집니다. 한도는 매년 물가 등에 맞춰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보통 Room이라고 표현하고 CRA에 페이지에서 본인에게 얼마의 한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 패널티 텍스 1%가 부과되니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71세가 되는 12월에 인출하는 것이지만 첫 집을 사는 것(HBP, Home Buyers Plan)과 같은 특정 경우에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71세가 되어 인출할 때에는 한 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라고 해서 은RRSP에서 매년 조금씩 꺼내 쓸 수 있는 펀드로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회사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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