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해마다 연말정산이 있듯이 캐나다의 세금 환급(Tax return, 텍스 리턴)의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 세금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지낸 지 6개월이 넘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도 처음으로 신고를 준비하려 합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클릭 몇 번으로 제출했던 것 같은데, 캐나다는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어느 업체를 이용해야 장점이 있는지, CRA(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국세청)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열심히 알아보다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텍스 클리닉(Tax Clinic)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디까지 도와주는 지는 모르겠으나 무료로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단순 질문만 받아주는게 아니라 서류 제출까지 모두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혼자 진행해서 다른 분들께 알려드려야지 했는데, 결국에는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신고에 앞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제 조건은 미혼 성인으로, 2021년 & 2022년 학비와 코업을 통한 근로 소득만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에 냈던 학비는 아직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본 서류) ID, SIN넘버, 세금 환급받을 통장
ID는 온타리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SIN넘버는 번호를 신청하고 받았던 종이, 세금 환급받을 통장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고서류 1) 학비 영수증 (T2202)
학비영수증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세네카 컬리지는 2월말에 Student Home이라는 학생 마이페이지 같은 곳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21년도 것도 함께 제출할 거라 2021년, 2022년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신고서류 2) 장학금 영수증 (T4A)
저는 학교를 통해 2021년 코로나 지원 보조금을 아주 조금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영수증도 함께 나와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신고서류 3) 근로소득 증명서류 (T4)
해당 연도에 일을 한 경우 근로소득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해줍니다. 저는 지난 코업 했던 회사에서 1월 중순이 되자마자 메일을 보내주어서 잘 모아뒀습니다. 보내주지 않은 경우 회사에 연락해서 받아야 합니다.
신고서류 4) 렌트비 영수증
저는 렌트비는 신고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렌트비 신고하실 분들은 영수증 준비해야 합니다.
텍스 클리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해보고 후기 남겨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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