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하는 주마다 세금 혜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온타리오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월급에 환급금이 함께 들어오고 끝이었던 것 같은데 캐나다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선 신고 기간도 다릅니다. 캐나다는 매년 4월 30일까지 그 이전 세금을 신고 해야 합니다. 원칙상으로는 작년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이전까지도 한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저는 보통 텍스 클리닉을 미리 예약해서 2월말이나 3월쯤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같이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하면 프로그램 마지막에 얼마정도 환급 될 것인지 예상금액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상 환급금은 세금 신고 후 9~12일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말고도 나눠서 들어오는 돈도 있습니다. 1월, 4월, 7월, 11월에 탄소 리베이트(Cananda Carbon Rebate)와 세금 크레딧(GST/HST credit)이 들어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까먹을만 하면 입금되어 보너스 같고 좋습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탄소 리베이트(Cananda Carbon Rebate)는 탄소세로 얻은 수익을 일부 반환한다는 목적이고 주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크레딧(GST/HST credit)는 중위 소득 이하의 가정/개인에게 세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항목입니다.
이외 렌트비를 내거나 재산세를 내면 받을 수 있는 온타리오 트릴리엄 베네핏(Ontario trillium benefit),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자녀 베네핏(Child Benefit) 등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렌트비 신고를 할거라 트릴리엄 베네핏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득이 조금 더 올라서 또 다른 항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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