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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캐나다는 매년 4월 30일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학교를 통해 텍스 클리닉의 도움을 받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텍스 신고를 혼자 해보았습니다. 주변에서 터보 텍스를 사용하길래 저도 터보 텍스를 하려고 했는데, 보고 서류 1개까지만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2개까지 무료 가능한 웰스 심플을 이용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미리 모아두어야 합니다. 기본 서류는 모든 사람이 준비해야 하고, 세금 신고 서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비 영수증, 장학금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정도가 되고, 코업이나 일을 했다면 근로 소득 증명 서류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저는 이전에 세금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는 모두 CRA에 등록되어서 인지 통장은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ID: 운전면허증, 여권, 포토 아이디 등이 있습니다.
- SIN넘버: SIN넘버는 반드시 있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환급 받을 통장: 통장을 첨부하면 체크가 아닌 통장으로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서류
세금 신고 서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증명서류 (T4): 업무하며 받은 급여 부분입니다. 대부분 2월달쯤 다녔던/다니는 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소득 서류 (T5): 투자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입니다. 저는 2월달에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 렌트비 영수증: 영수증이 바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CRA에서 증명을 요청한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말하여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 이외 학생이라면 학교 장학금 영수증(T4A), 학교 학비 영수증(T2202)을 학교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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