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턴/연말정산 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매년 4월 30일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번처럼 세네카 텍스 클리닉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졸업해서 예약이 가능할 지 확신이 없었는데 '안되면 혼자 해야지' 생각하고 시도해봤습니다. 예약 확정되는 것을 보니 작년에 학교를 다녀서 가능한가 봅니다.
아직까지는 꽤 많은 시간대가 열려있는데, 생각보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만약 작년(2023년) 연말정산을 생각하고 있고 세네카 클리닉과 같은 무료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미리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네카 컬리지 무료 텍스 클리닉(Tax Clinic) 이용하기 / 학생이 아니어도 무료 세금 클리닉(Tax Clinic) 이용하기 를 참고해주세요.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미리 모아두어야 합니다. 기본 서류는 모든 사람이 준비해야 하고, 세금 신고 서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비 영수증, 장학금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정도가 되고, 코업이나 일을 했다면 근로 소득 증명 서류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
- ID: 운전면허증, 여권, 포토 아이디 등이 있습니다.
- SIN넘버: SIN넘버는 반드시 있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환급 받을 통장: 통장을 첨부하면 체크가 아닌 통장으로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작년 세금 신고 서류(Notice of Assessment): 저는 작년에 세금 신고를 해서 이 서류가 있는데, 처음 신고하는 경우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신고 서류
- 학교 학비 영수증 (T2202): 세네카 컬리지의 경우 2월 말쯤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확인방법: Student Home > Finanacial Account > Account Services > View T2202 )
- 학교 장학금 영수증 (T4A): 학비 영수증과 비슷한 시기인 2월 말쯤 나왔습니다.
- 근로소득 증명서류 (T4): 현재 직장 그리고 2023년도에 이직을 했었다면 이전 직장에서 T4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1월에 처리하니 이 시기쯤 연락해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작년에 코업으로 일한 정부기관에 연락하여 T4발급 진행중입니다.
- 렌트비 영수증
※ 캐나다 도착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세금 보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세금 보고 하라고 안내되어 있던데, 저는 소득이 생기고 나서 2년치를 한꺼번에 보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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