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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기/결국 해내는 구직

캐나다 근로 계약서 살펴보기

by FIRE John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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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성공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보내준다고 하고 실제로 받는데까지는 1주일이 걸려서 혹시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레퍼런스 체크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고 약간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처음 근로 계약서를 받는 것이라 제가 받은 계약서가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썼던 근로 계약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캐나다 근로계약서를 살짝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시작하는 날짜와 일을 하게 될 직책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급여, 지급 시기

For the services rendered by the Employee as required by this Agreement, OOO will pay to the Employee a salary of $OOO per month. This compensation will be payable once a month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while this Agreement is in force. OOO is entitled to deduct from the Employee's compensation any applicable deductions and remittances as required by law.

1달 급여와 지급 시기가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연봉은 면접때 제가 이야기했던 희망 범위에서 내에서 주셔서 협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난 코업 했던 곳들은 모두 2주에 한번씩(bi-weekly)로 급여를 주었는데, 이곳은 한국과 비슷하게 월급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The Employee agrees to devote 40 hours per week of efforts to his duties as an Employee.

코업 계약서에는 풀타임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36.25시간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 40시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수습기간

The Employee’s first 90 days of employment  shall constitute a probationary period (the “Probationary Period”).

우선 합격은 했지만 수습기간을 넘기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취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회사가 해고 가능합니다.

 

 

▶ 휴가

The Employee will earn 1.25 vacation days of paid vacation for each month worked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up to a maximum of 15 vacation days per year.

저는 한국에서 처음에 받았던 것과 같이 1년에 15일 유급휴가가 주어졌습니다. 한국 직장에서는 2년에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늘어났었는데, 이번 회사는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휴가를 더 받고 싶으면 CEO와 협상해서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병가는 무제한이었습니다.

 

 

▶ 유효한 워크 퍼밋 소지자

The Employee and OOO agree that this employment agreement is conditional upon the Employee obtaining a valid work permit pursuant to the Immigration Regulations.

계약서 중에 유효한 워크 퍼밋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외국인 신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외 비밀 유지 조항 등 다른 조항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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